김유립 기자 /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지 약 200일이 지난 가운데 한우 경매가격은 법 시행 전보다 10%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농협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199일이 14일 한우의 전국 평균 경매가격은 1㎏에 1만6101원으로 법안이 시행된 지난해  9월28일(1만8743원)에 비해 14.1% 하락했다.

경매 후 농가에서 수령하는 금액은 1마리당 약 671만원에서 지난 14일 576만원으로 약 95만원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농협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한우의 월별 평균가격은 전년에 비해 높았던 적이 단 한번도 없다. 물가인상으로 운영비가 상승하는 한우농가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앞서 농협은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400억원 규모의 사료가격 인하 및 할인, 저렴한 조사료 생산 확대, 직거래장터 및 소비촉진 행사 등을 시행했으나 한우 농가의 부담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가격이 저렴한 수입쇠고기 소비가 늘어난 것도 한우농가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한우자급률은 40% 이하로 떨어져 37.7%에 불과했다.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축산업은 전체 농업생산업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농촌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았는데 축산업의 핵심인 한우산업이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점점 위축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시켜 농촌경제가 더 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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