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국제 항공권에 1단계 유류할증료를 부과해왔지만 최근 유가를 적용해 다음달은 ‘0단계’ 즉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현물 거래시장의 항공유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지난 3월16일~4월15일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은 배럴당 62.34달러, 갤런당 148.44센트를 기록했다.

국내항공사들은 이동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할증료를 내야 하는 ‘거리비례 구간제’를 적용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1200~9600원의 유류할증료를 매긴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는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
상까지 총 9단계로 나눠 1~5달러의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

대한항공을 예로 들면 1단계 유류할증료를 적용했을 때 일본·중국·동남아 등 근거리 노선에는 1200~3600원의 할증료가 붙지만 0단계에서는 유류할증료가 없다. 

국내선 유류할증료 역시 4월에 이어 다음달에도 2200원(2단계)으로 적용됐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항공 업계 관계자는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0원이 부과될 것”이라며 “지난달까지는 1단계 유류할증료를 부과했지만 국제 유가 하락분을 반영해 0단계로 조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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