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농구연맹(KBL)은 오는 5월1일부터 자유계약선수(FA) 협상을 진행한다. 

25일 KBL에 따르면 올해 자유계약 대상자는 총 51명이다. 이중 타구단 영입시 보상 규정이 적용되는 보수 순위 30위 이내 선수는 총 5명이다. 변기훈(SK), 양우섭
(LG), 박찬희(전자랜드), 오세근·이정현(이상 KGC)이다. 

보수 순위 30위 이내 선수 중 김주성(동부), 문태영·주희정(이상 삼성), 김민수(SK), 김동욱·문태종(이상 오리온), 전태풍(KCC)은 만 35세 이상으로 선수 보상 예외
규정에 따라 보상 적용 없이 타 구단으로 이적할 수 있다. 

자유계약선수들과 원 소속 구단간 계약 협상은 오는 5월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협상이 결렬된 선수들은 5월16일 FA로 공시된다. 

원 소속구단을 제외한 나머지 구단은 오는 5월16일부터 5월19일까지 FA에 대한 영입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복수의 구단으로부터 영입의향서가 접수된 선수는
이적 첫해 연봉 최고액 기준으로 90% 이상의 [예)연봉 최고액 1억원 선수→9000만원부터 가능] 연봉을 제시한 구단 중 선택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타 구단으로부터 영입의향서가 접수되지 않은 선수는 5월25일부터 29일까지 원 소속 구단과 재협상이 이뤄진다. 

한편, FA 대상자 중 출전경기(27경기) 미달에 따른 계약 연장 여부는 오는 28일 확정되며, 최종 명단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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