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식 기자 /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추가예산을 편성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사업은 지난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에서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되고 배출가스 허용기준 이내로 정상가동되는 차량의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녹색환경과장은 수도권지역의 미세먼지 총 배출량 중 66.3%정도가 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발생하며, 이때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대부분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올해 높아진 시민들의 관심을 반영해 확대 지원하는 저공해 조치를 통해 대기오염을 감소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추가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13일부터 선착순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행해 접수 받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의정부시청 녹색환경과 대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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