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균 기자  / 수개월 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이들과 이를 눈감아주고 고용한 고용주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27·여)씨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고용주 김모(38·여)씨 등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실업급여 수급자인 김씨 등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 지역 백화점 의류매장, 행사장, 결혼예식장 등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1억40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주 김씨 등은 입건된 이들 중 6명의 실업급여 사실을 알면서도 고용, 차명계좌로 급여를 넣어주는 등 부정수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입건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9명은 최대 720만원부터 최소 10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소 3개월부터 8개월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경찰은 백화점 판매직원 등 일용직 아르바이트 사이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확인된 부정수급자 명단은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수급한 실업급여를 전액 회수토록 조치했다"라며 "이 외에도 부정수급 의심자 100여명의 명단을 함께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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