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기자 / 화성시가 지난 1월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을 오는 5월29일까지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은 2만5661동이며, 가격상승률은 3.88%로 경기도 평균 상승률 2.81% 보다 높게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또는 화성시 홈페이지(http://www.hscity.go.kr) 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28일부터 오는 5월29일까지 화성시청 세정1과와 동부출장소 세무과,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성준모 세정1과장은“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 부과의 과세표준,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가 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기한 내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세정1과, 동부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