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균 기자 /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9일 경기 지역 곳곳에서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찢어 무효 처리되는 등의 선거법 위반이 잇따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0분께 남양주 진건읍의 한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소 내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투표용지를 촬영했다가 적발됐다.
 

의왕시 내손동 한 투표소에서도 오전 11시께 한 유권자가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했다가 적발됐다. 선관위는 이 유권자들이 촬영한 사진을 모두 삭제하고 투표 용지가 공개된 것으로 판단해 무효 처리했다.
 

또 오전 6시50분께 부천시 약대동에서는 30대 남성 유권자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다 참관인에게 적발되자 투표소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 남성은 투표관리관과 승강이를 벌인 끝에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한 40대 남성 유권자는 오전 6시30분께 하남시 덕풍동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하기 전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적발됐다.
 

오전 7시47분께에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의 한 투표소에서 A(61)씨가, 오전 8시께에는 인근 서농동의 한 투표소에서도 B(55)씨가 투표용지를 촬영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앞선 경우와는 다르게 선관위는 이들의 투표용지를 유효표로 인정됐다.
 

이밖에 포천시 영북면, 하남시 덕풍동,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안성시 일죽면, 화성시 장안면 등 경기 지역 곳곳의 투표소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의 경우 기표 전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확인돼 사진만 삭제하고 투표를 할 수 있었다. 
 

선관위는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무효 처리하지만 기표 전 촬영할 경우 유효 처리한다.
 

이날 이들처럼 촬영했다가 적발된 유권자는 53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이들 대다수 “투표에 참여한 사실을 인증할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의 촬영을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투표용지를 훼손한 사건도 19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전 8시께 의왕시 부곡동 한 투표소에서 80대 노인이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지 재교부를 요청, 선거관리관이 투표용지는 1장밖에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하자 투표용지를 찢고 자리를 떠났다.
 

투표용지를 촬영하려던 한 유권자는 투표관리관이 촬영을 제지하자 투표를 하지 않겠다며, 투표용지를 놓고 투표소에서 나갔다.
 

선관위는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찢은 이들 외에도 투표소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대리투표도 적발됐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8시 현재 6건의 사건을 접수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26분께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복지회관에 마련된 호계1동 제2투표소에서는 C(62)씨가 투표용지를 새로 달라며 10여분 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도장이 반밖에 찍히지 않았다. 새로운 투표지를 달라”며 요구하다가 난동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 위례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친모의 신분증을 갖고 대리투표를 시도하던 여성이 적발되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상 기표소 안에서 촬영을 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 발생한 사건의 경위 등을 조사해 일부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한편, 시흥 정왕동의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후보 선거연락소 건물에 부착된 벽보가 무단철거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포함해 오늘 하루 동안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건 중 투표용지 사진 촬영 4건, 투표소 소란 1건, 선거 벽보 훼손 1건 등 총 6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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