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창 기자 / 경기도의회는 박용수(민·파주2, 사진) 의원이 낸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어·한글 사용실태 조사와 평가대상 범위를 기존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도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 강화와 경기도 공공기관 전체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 공공기관은 정책사업 명칭, 공문서, 옥외광고물, 게시 시설(광고물)의 문안을 한글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하고 외국 문자로 표시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도 병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국어·한글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해마다 하고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실태 조사도 5년마다 해야한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26일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최종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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