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창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는 17일 도내에서 활동중인 지방재정분야 식견이 풍부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3명을 경기도의회 고문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로 새로 위촉한다.

새로 위촉된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산하 공공기관의 회계·세무 관련사항, 재정수지와 채무 등에 관한사항을 자문하며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19년 5월16일까지 활동한다. 

경기도의회 고문의 운영은 지난 2012년 12월28일 제정된 ‘경기도의회 고문 공인회계사·고문 세무사 운영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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