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호 기자 / 
김포시가 지난 23일 건축 인·허가 담당자와 건축사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및 최근 개정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시청 민방위재난실전훈련센터에서 진행했다. 이번교육은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및 ‘에너지비전 2030’의 일환으로 신축 건축물에 대해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이 오는 9월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효율, 신재생 에너지 등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교육으로 경기도 건축디자인과가 주관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연면적 500㎡이상의 건물 신축 시 건축물에너지 효율이 1등급 이면 취득세·재산세를 각각 15%, 2등급이면 각각10%씩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따라 용적률 및 높이를 등급별로 최대 15~11% 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참석한 건축설계사는“변화하는 법령 및 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서로 소통할 수 있어 좋았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한편, 임헌경 종합허가과장은 “전세계적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 인·허가 공무원 및 건축사들께서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적극 반영해 건축행정을 펼쳐 나가면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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