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우 기자 / 시흥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최악의 미세먼지에 대응해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노면청소차량 3대, 살수차량 1대를 증차해 미세먼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권역별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150ug/㎥를 넘을 때 발령되고 경보는 시간당 평균 농도가 300ug/㎥를 넘고 2시간 이상 지속할 때 내려진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생하면 시는 노면청소차량을 동원해 도로 청소를 세심하게 실시하고 살수차를 이용해 도로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제거한다. 
 

시 관계자는 “시흥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지역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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