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돈 기자 /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 사진)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14년 전남도지사 당선 직후 신고한 재산내역상 7240여 만원의 거액 채무 변제사실에 대해 종자돈 출처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전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 사퇴 후 신고한 재산 내역에는 (2014년 7월16일자 관보), 본인의 사인간 채무 7000만원, 농협 채무 490여 만원이 신고돼 있다. 그러나, 2달여 인 전남도지사 당선 후 신고 내역에는 (2014.9.30자 관보) 채무 7490여만원 중 7240여 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신고했다. 

2달여 만에 7240여 만원이라는 거액을 변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신고 내역에는 본인과 신고대상자(배우자, 모, 장남)의 예금과 채무 등 재산상의 변동이 거의 없어 이 뭉칫돈이 어떻게 변제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지만 인지하지 못해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다고 한다. 그러나 수천만원의 거액을 변제하면서 본인이 몰랐다는 해명은 일반인으로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김성원 국회의원은 “해명이 사실이라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의 최종적인 확인 및 책임은 등록의무자인 이낙연 후보자에게 있으므로 수년간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와 같은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채무 변제 당시 계좌들의 입출금내역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며 “개인정보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지 말고 자료제출을 통해 명확하게 소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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