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창 기자 / 경기도의회는 임채호(민·안양3) 의원이 낸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지난 5월31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 출자·출연기관 임원 등의 임명·해임 등이 기관별 자체 정관에 근거해 이뤄져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과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일된 임명제도를 두게 했다. 
 

이를 통해 임원 임명제도의 투명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해당 기관의 장이나 이사장, 이사,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하게 했다. 

성과계약의 이행 실적,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기관의 장과 이사장을 연임할 경우도 임원추천위 심의를 거치게 했다.
 

임원추천위는 경기도지사 추천 3명, 도의회 추천 2명, 해당 기관의 이사회 추천 2명으로 꾸리게 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모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고 도지사는 현저한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경기도의회는 이 개정안을 오는 13~27일 열리는 제320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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