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기자  / #1. A씨는 가계사정이 악화돼 긴급지원을 받았지만 이후 추가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고 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A씨의 이 같은 사정을 확인하고 A씨 거주지 인근의 노인복지관과 주민센터에 알려 ‘자활 프로그램’, ‘민간서비스 연계’ 등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2. B동 주민센터는 동절기 후원단체에서 담요와 전기장판을 받아 지역 소외계층에 전달할 계획이다. 전달에 앞서 주민센터는 관내 복지기관의 지원 사례를 확인했고 이를 통해 동일 물품을 지원 받은 가구를 제하고 다른 이웃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된다.

6월부터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복지기관간 복지대상자, 복지자원 정보 공유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지자체-복지기관 공동 사례관리와 복지자원 통합관리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자체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복지기관이 각각 복지 정보를 관리하면서 복지 대상자 누락, 이중 지원 등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통합관리 서비스는 지자체에서 사용 중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복지기관이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정보가 서로 연계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복지부는 양 시스템의 정보 연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사례관리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 서비스는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에 우선 개통된다. 이어 내년 1월부터 장애인복지관 등, 2019년 3월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점차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연계되는 정보는 사전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복지대상자로 제한되며, 화면캡쳐 방지와 암호화 처리된다.

또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시군구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거친 복지기관 담당자에게만 부여된다.

복지부는 “복지 대상자가 지역 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업무담당자가 사회보장 자격과 지원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정확한 상담이 제공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도 적기에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복지기관 간 정보 공유에 따른 철저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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