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창 기자 / 경기도내 시·군이 지난해 부실과세 처분으로 환급해야 할 지방세가 128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지난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의 환급금은 1282억원에 달했다. 
 

애초 도가 예상했던 환급금 704억원의 두 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다. 
 

시·군별로 보면 환급액이 1억원이 넘는 지자체는 20곳으로 10억원이 넘는 곳도 16군데나 됐다. 이들만 878억원이었다. 
 

성남시가 16건에 무려 148억537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파주시 12건 120억9380만원, 고양시 14건 102억9980만원, 용인시 10건 95억5230만원 등의 순이었다. 
 

또 안산시가 6건 80억5880만원, 화성시 20건 52억9270만원, 김포시 7건 39억5350만원, 안성시 5건 37억8440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꾸준한 전문성 교육과 도 차원의 전문 인력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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