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오전 8시24분께 의정부시 금오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주민 1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은 화재가 시작된 9층의 모습이다.
유광식 기자 / 
의정부경찰서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겪다 아파트에 불을 지른 A(31·여)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2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9층에 불을 질러 45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불로 주민들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불은 20여분 만에 꺼졌으나 연기가 아파트를 뒤덮으며, 인근 주민들까지 불안에 떨게 했다.

A씨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평소 딸이 우울증 증세를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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