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립 기자 /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해 국내 비트코인 거래액이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관련 사업자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거래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토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거래소 비트코인 거래액은 약 6조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별 점유율은 빗섬이 75.7%, 코빗이 17.6%, 코인원이 6.7% 등이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더리움(ETH) 등 비트코인 외의 가상화폐 거래량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과 함께 가상화폐 투기와 투자 사기가 가장 문제 되는 4개국 중 하나이지만 전자금융거래법에 전자화폐의 정의와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가상화폐에 관한 법률규정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행각으로 약 370억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당국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화폐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관련 판매·구입·매매중개·발행·보관·관리 등의 영업활동을 하거나 국내에서 영업으로 거래하기 위해 할 때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해야 한다. 충분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도 갖춰야 한다.

가상화폐의 방문 판매나 전화 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 방문 판매나 매매중개·알선 행위는 금지된다. 인가를 받지 않고 가상화폐 관련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또 가상화폐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 가상화폐의 발행· 매매·중개관리·교환거래 관련 구체적 사항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박 의원은 “최근 거래 급증에도 국내에 관련 법규가 없어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는 물론 관련된 행위 전반이 법적 테두리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며 “주요 선진국 등은 법적인 정비가 마무리된 곳도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늦지 않게 법적 제도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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