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균 기자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지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을 갖다대 접촉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박 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20일 오전 2시 15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번화가에서 서행하던 A씨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팔꿈치 부분을 살짝 부딪힌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는 등 2015년부터 이때까지 4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범행 장소 일대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를 분석, 박씨가 고의로 사고를 내려다 실패한 뒤 고의로 A씨의 차량에 팔꿈치를 갖다 대는 모습을 포착해 그의 범행을 밝혀냈다.
 

박씨는 자동차의 우측과 좌측 부분은 블랙박스에 녹화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씨가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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