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월 157만377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6470원보다 1060원(16.4%)오른 것으로 지난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 최근 10년 이래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주장해온 1만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안을 표결에 부쳤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시간당 7530원과 7300원을 제시했고 노동계가 제시한 안은 15표, 노동계가 제출한 안은 12표를 각각 얻어 노동계가 제시한 안으로 확정됐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8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이견이 커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난항을 거듭하다 법정 타결 기한(지난달 29일)을 넘겼다. 
 

지난 5일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8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이 부결되자 이에 반발한 경영계 측 중소기업·소상공 위원 4명이 9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최임위가 ‘업종별 실태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자 10일 9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경영계측 중소기업·소상공 위원 4명이 모두 참석했다. 
 

최저임금 인상폭도 핵심쟁점이었다. 애초 노동계는 올해보다 3530원(54.6%) 인상된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을, 경영계는 올해보다 155원(2.4%) 인상된 6625원을 주장했다. 
 

양측은 협상 시한을 나흘 앞둔 지난 12일 10차 전원회의 전까지 협상 진전을 위한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팽팽히 맞섰다.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15일 11차 전원회의에서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회의가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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