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그동안 시청 무인발급기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발급되던 민원서류를 24시간 발급 받을 수 있어 개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경감하고 민원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79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중 법원시스템을 이용한 등기부등본, 제적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1종의 민원서류는 근무시간에만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현재 시는 총 17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중이며, 우선적으로 시청 내 무인발급기를 대상으로 24시간 시범운영한 후 운영결과에 따라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을 연장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보다 더 효율적인 민원행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