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립 기자 / 수원시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노후 경유차 1100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연속으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돼 있는 특정경유자동차로 차종·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價額)의 100%를 지원한다.

지난 2000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은 기준가액 100%를 지원하고 2001년 1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 사이에 제작된 차량은 3.5톤 미만은 165만원, 3.5톤 이상 배기량 6000cc 이하 차량은 440만 원, 3.5톤 이상 6000cc 초과 차량은 7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5톤 이상 차량은 지난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 차량을 대상으로 700대를 지원하고 2.5톤 미만 차량은 2004년 12월31일 이전 제작 차량을 대상으로 400대를 지원한다. 신청 차량 대수가 지원 대수보다 많으면 차량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서로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민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을 오는 21일까지 우편(인천시 서구 북항로45번길 68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해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전자우편은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보내야 하고 우편접수는 21일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전자우편은 반드시 스캔한 파일로 전송해야 한다.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조기폐차’ 검색) 게시판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올해 노후 경유차 1750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전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수도 수원’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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