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식 기자 / ‘물난리 속 외유’로 충북도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외유성 공무국외활동(국외 연수)을 막을 유일한 제도적 기구인 경기도의회 국외 연수 심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국외 연수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따져 승인 여부를 정할 권한이 심사위에 있지만, 이들이 ‘올(All) 승인’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숨어 있다.  

2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원 3명, 도내 대학교수 2명, 시민·사회단체 등 추천 인사 2명, 공모 통한 도민 2명 등 9명으로 국외연수 심의위원회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도의원들이 국외 연수 계획서를 제출하면 10일 안에 회의를 열어 △연수 목적과 연수 국가·방문기관의 적절성 △연수 인원과 참가자 구성 적합성 △경비 적정성 △연수 경위와 관계 기관 사전협의 여부 등을 심사해 승인 여부를 정한다. 

‘외유성 국외 연수’를 막기 위해 도입한 기구이지만 심사위가 이제껏 도의원들이 낸 국외 연수 계획에 제동을 건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심사위는 지난해 12차례, 올해 9차례 등 모두 21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결과는 ‘승인’뿐이었다. 연수 일정이 아무리 부적절해도 이들의 결정은 같았다.    

한 심사위원은 “연수 목적과 구성원, 경비 등을 꼼꼼히 따진다. 목적부터 경비 산정이 모두 하자인 경우도 있다”며 “심사위로 계획서가 넘어오기 전에 이미 비행기와 숙박, 식당 등이 예약돼, 승인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도의회가 진행한 지난해와 올해 국외 연수를 보면 모두 심의위 회의 전에 예약이 이뤄졌다.  

심의위는 지난달 19일 회의에서 농정해양위원회의 스페인·포르투갈 연수를 심의했지만, 이 상임위는 이미 보름 전인 같은 달 5일 모든 예약을 마쳤다. 

도시환경위원회의 멕시코·페루·브라질연수와 보건복지위원회의 네덜란드·노르웨이·벨기에·룩셈부르크·독일 연수 등도 지난 5월11일 심의위가 열리기 전인 4월 말 예약이 끝났다. 심의위가 열리기 3개월 전에 이미 예약을 한 친선연맹도 있었다.

예약을 마친 상태에서 심의위가 불승인하면 이에 따른 모든 위약금(수수료)을 혈세로 물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승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심의위 위원들은 입을 모았다.     

경기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도의회가 ‘외유성 연수’를 차단한다며 민간이 참여하는 심사위를 설치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한 것까지는 좋은 데 정작 심사위의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사전 예약 규정은 따로 없다”며 “여러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한 정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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