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알바생 10명 중 절반은 정해진 퇴근시간 이후 근로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근무지에서 근무기록을 수기로 작성하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도 전체 73.5%나 차지했다.
 

대한민국 대표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알바생 944명을 대상으로 ‘정시 출퇴근 잘 지켜지고 있나요?’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고용주에게 근로계약서 상의 출근시간보다 더 빠른 출근을 강요 받은 경험이 있는 알바생은 36.4%에 달했으며, 전체 알바생 중 33.5% 가 정시 퇴근을 하고 있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알바생들은 정시퇴근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잔업으로 인한 자발적 근무(42.1%)’를 꼽았다. 기타 답변으로는 ‘다음 타임 알바생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21.9%)’, ‘고용주가 주는 눈치 때문에(21.6%)’, ‘기타(14.4%)’순으로 이어졌다. 
 

정시퇴근을 하지 못했을 시 발생하는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는 알바생은 29.7%에 불과했으며, 55.9%의 응답자가 추가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아르바이트 근무지에서 출퇴근을 기록하는 방법으로는 ‘수기기록’이 41.6%로 가장 많았으며, ‘기록하지 않는다(31.9%)’, ‘출퇴근 기록 전문 서비스 이용(12.4%)’, ‘전자지문 등록 방식(10.7%)’, ‘기타(3.4%)’순으로 답변했다.
 

한편, 조사결과 알바생 10명 중 절반 정도가 출근 시간 10분전 근무지에 도착(49.2%)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어 정시출근(18.3%), “20분 전 도착(15.2%)”, “30분 전 도착(14.8%)”, “1시간 전 도착(2.5%)”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알바천국은 모바일 출퇴근 관리 시스템 ‘알바매니저’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출퇴근 기록 관리 시스템 알바매니저는 출퇴근 기록 누락에 의한 알바생과 고용주 사이의 마찰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제작됐다.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 실제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가 임의로 근무이력을 수정할 경우 알바생에게 안내가 되기 때문에 시간 꺾기,연장근무수당 체불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고용주의 경우 모바일로 알바생 출퇴근 현황, 지각체크, 근무시간 확인이 가능해 보다 유동적인 인사관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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