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환 기자 / 광명시의회가 도시공사의 사업범위를 변경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가운데 광명시가 조례 심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3일 광명시,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일 제22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개정안을 심의했다.

자유한국당 오윤배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도시공사의 사업 범위가 ‘광명동굴 및 주변 개발사업’ 대신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지구개발사업’으로 변경됐고 ‘광명동굴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이 삭제됐다.  

당시 김정호 부의장이 의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했고 전체 의원 13명 가운데 7명이 참석했다.

김 부의장은 개정안에 대해 표결했고 이병주 의장 등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이 찬성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고순희 의원의 퇴장으로 과반이 안 돼 표결 결과가 선포되지 못한 채 정회됐다.

김 부의장은 지난 1일 오후 6시께 의원 7명이 참여한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했고 곧바로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이에 광명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 심의에서 찬성 표결만 있었고, 반대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다”며 “표결 결과가 선포되지 않은 채 조례안을 가결한 것은 절차 상 문제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 회의 규칙 상 표결 결과를 선포하게 돼 있는데 시의회가 규칙을 위반했다”며 “시의회로부터 해당 개정안에 대한 공포 요구가 들어오면 재의를 요구하는 등 조례 개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주 의장은 “제적 의원의 과반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표결이 진행됐고, 최종 가결 선포에 이어 의사봉이 두들겨졌기 때문에 심의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며 “예전 행정자치부에 확인했던 사항이다.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법률 위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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