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전영태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세그웨이 개인용 이동수단의 사고가 2012년 29건에서 2016년에는 137건으로 불과 4년 사이에 4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창한 날 공원이나 유원지, 인도 등에서 최근 전동킥보드와 세그웨이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질주하
여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큰 위협을 주고 있다. 

특히 전동킥보드와 세그웨이는 평균 시속 20㎞이상 운행되기 때문에 도로위에서는 자동차에 비해 속도가 너무 느리고, 인도위에서는 보행자보다 너무 빨라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도로 교통법상 1인용 전동기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만16세 이상의 면허소지자만 탈수 있으며, 면허가 있더라도 도로의 끝 차선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무면허 일 경우 벌금 30만원, 차도가 아닌 곳을 운행하면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 안전장구미착용 2만원,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면허취소 및 정지,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나 세그웨이를 타고 다니면서 서도 면허가 있어야 하는지도 몰라 우리의 청소년들이 무면허 무보험으로 타고 다니고 있으며, 이를 판매하는 일반 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청소년들에게 판매만 할 뿐 자격요건이나 보험에 대해서는 일언방구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선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역주행을 하고, 인도에서는 난폭하게 종횡무진 다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나 세그웨이 사용자에 대한 불만과 위험성이 급증하고 있지만, 새로운 교통이동수단에 대한 제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대로 단속을 못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인 전동킥보드와 세그웨이가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행조건(일반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보도 등)에 적합성 여부를 해당부처의 담당자 및 민간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법안을 정비하여 우리의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레제생활 및 취미로 많은 청소년들이 재미있게 탈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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