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전영태 타투(문신)는 과거 조직폭력배의 상징물이었으나 현대 사회에 와서는 격투기 선수, 가수, 패션모델 등 개인의 개성을 나타내는 패션 트렌드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좋아하는 사람들의 문신을 그대로 자신의 몸에 새기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

그만큼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아닌 문신시술자가 시술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에 의거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국내에 활동하는 문신시술자는 약 2만명에 달하고 문신시술을 받은 사람이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이런 문신시술자는 국내법에서는 범죄자이다. 몸에 그림을 그려 넣는 서화문신은 물론 아이라인, 눈썹을 또렷하게 하는 미용문신까지 모두 의료기관에서만 시술할 수 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1992년 눈썹 반영구 문신 부작용 피해소송에 대해 보건위생상 위험을 이유로 문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은 시술할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해 300여 명이 넘는 문신시술자가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있다.  

지구촌에서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014년 12월 규제기요틴(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한 번에 처리하는 규제개혁방식)추진과제의 하나로 문신 합법화를 포함했고 2015년 12월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신 직업 육성계획에 타투이스트를 포함시켰고 2016년 1월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서화문신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근 정부에서는 문신 합법화를 위해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찾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문신합법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자격증제도를 관리 및 감독하고 문신(장인) 도제교육을 통한 인격과 봉사 정신을 함양하고 정규교육을 통한 양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시술관리, 업소관리, 위생관리 등 벤처 마킹해 우리의 상황과 실정에 맞는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지난 1992년 대법원에서 눈썹 문신 반영구 부작용 피해자 소송에 대해 보건위생상 위험을 이유로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결한 이후 25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됐다. 우리나라 시장의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현행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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