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기자  / 신분증 도용 의심 사건으로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용의자가 중국으로 달아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월7일 안산시 백운동행정복지센터로부터 “주민등록법 위반 의심 사건에 연루된 여성이 복지급여 접수 여부를 물었다”는 신고를 받고 이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달 10일 경찰서에 출석하도록 요구했다. 
 

경찰은 자신이 A(69·여)씨라면서 출석하겠다는 여성의 말을 듣고 기다렸으나 이 여성은 연락이 두절된 채 경찰서에 오지 않았다. 이어 같은 달 12일 A씨 신분으로 위장한 여성이 중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출국한 여성이 A씨의 신분증을 훔쳐 A씨 행세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씨 가족으로부터 “A씨는 지난 1992년까지 서울에서 남편 B(75)씨와 살다 집을 나갔고 B씨가 1995년 중국 국적의 C(60대 여성)씨를 집으로 데려와 하룻밤을 잔 뒤 C씨가 A씨의 신분증을 가지고 달아났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백운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5월에도 복지급여 신청 과정에서 누군가 A씨의 신분증을 도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안산단원서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와 C씨를 추적했지만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7일 전화한 여성이 A씨인지 C씨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혐의도 명확하지 않아 체포할 수 없었다”며 “5월에 처음 신고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A씨 명의로 된 전세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A씨 휴대전화도 연락이 되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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