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립 기자 /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부적격 평가위원을 위촉해 사업자를 선정했다가 뒤늦게 공고를 취소한 수원시가 법원판결로 당시 평가점수를 공개하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최복규)는 30일 킨텍스가 시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시가 킨텍스에 공개를 거부했던 부적격 평가위원 이모씨가 코엑스와 킨텍스에 줬던 점수를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또 “7인의 평가위원 가운데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도 이름을 지운 채 공개하라”며 “소송비용 중 5분의 1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내라”고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광교택지개발지구에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95460㎡ 규모 수원컨벤션센터를 착공하고 이를 운영할 수탁기관을 공모했다.

시는 공모를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조직했고 평가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지난 1월 코엑스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공모에 참여했던 킨텍스와 코엑스의 평가점수 차이는 0.35점이었다.

시는 평가위원 가운데 한명인 이씨가 코엑스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자격기준에 부적격하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공고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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