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균 기자 / 지난 7일 늦은 오후 수원시 팔달구의 한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던 A(17 여 고1)양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던 A양은 순찰하던 학교전담경찰관에 의해 ‘딱’ 걸렸고 꽁초를 끈 뒤 이름과 나이, 재학 중인 학교까지 밝혔다.

평소 흡연 행위를 보더라도 묵인하던 다른 어른들과는 달리 A양은 경찰에게 담배를 갖게 된 경위 등까지 설명한 뒤에야 집으로 귀가 조치됐다.

여름방학동안 경기남부지역에서 이 같은 비행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청소년은 A양을 포함해 743명에 달했다.

3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7일까지 진행된 ‘하계방학 중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통해 10대 청소년 743명이 비행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소란 행위가 271명으로 가장 많았고 흡연 239명, 유해업소 출입 78명, 불안감 조성 61명, 음주 43명, 기타 51명 등 순이었다.

늦은 밤 한적한 공간에서 무리 지어 큰 소리로 떠들어 주민을 시끄럽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는 소란 행위와 불안감 조성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10대들의 출입이 금지된 유해업소는 출입시간을 제외한 오락실, PC방 노래방, 찜질방 등과 술집, 멀티방 등이 해당하며,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기타 비행행위들은 숙박업소에서 이성 혼숙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나 본드 등 유해 약물 이용 등이다. 이성혼숙은 청소년 보호법상 금지됐다. 

학교전담경찰관을 비롯해 지역 경찰과 특별형사대를 학원가나 유흥가 주변에 투입해 이 같은 10대들의 비행행위를 적발한 경찰은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해 처벌할 방침이다.

당시 비행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청소년들은 현장에서 귀가 조치된 이들이 524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호자 인계 156명, 선도시설단체 인계 56명, 학교장 통보 6명 등이며, 가정법원으로 바로 넘겨진 우범송치는 1명이었다.

경찰은 집이나 보호시설로 돌려보낸 10대에 대해서도 범죄 정도를 따져 경찰서로 불러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비행행위로 형사입건된 10대들도 있었지만, 훈계한 뒤 돌려보낸 이들도 있었다”며 “일탈 청소년들이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선도 활동에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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