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립 기자 /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알게된 10대 소녀를 협박,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최한동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휴대전화기 1대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 서구 석남동 인근에서 B(14)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초 B양에게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학교와 부모님께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특정 신체부위의 사진을 전송하게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같은달 26일과 지난 5월8일 오전 B양에게 “특정 신체부위의 사진 등을 부모님에게 전송하겠다”라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뒤 만나 잇따라 성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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