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기자 /  관세청은 추석명절을 맞아 성수용품 가격안정 및 원활한 공급을 위해 ‘추석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지원대책에 따르면 24시간 수출입 통관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상시지원팀을 편성해 오는 18일부터 운영에 들어가고 농산물과 축산물 등 모두 66개 품목에 대한 수입가격을 주 1회 공개해 성수용품의 물가안정을 꾀한다.
 

또 전국 34개 세관에서도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꾸려 추석명절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업무를 지원한다.
 

특히 추석 연휴기간 중 기업들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선적기간 연장 요청을 즉시 처리해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사례를 방지키로 했다.
 

국내 가격안정을 위해 긴급할당관세가 적용된 계란에 대해서는 신속히 국내유통될 수 있도록 검역 및 식품검사가 끝나는 즉시 가장 먼저 통관토록 조치하고 선물용 등 소량의 자가사용물품 반입량 증가에 대비, 특송화물 통관부서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관세지원대책도 수립돼 관세청은 추석명절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실시키로 했으며, 담보없는 관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긴 연휴가 이어지는 이번 추석때 수출입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통관지원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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