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소방장 김민영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5개월여가 지나간다.

처음엔 생소하던 규정들이 이제 조금씩 윤곽이 잡히며, 공직사회나 여러 기관 등에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듯 하다.

김영란법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자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서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다 

지난 2016년 9월8일 시행됐으며, 크게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 크게 세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이 안에는 공직자를 비롯해 공기업 직원, 언론인, 국·공립·사립학교 교직원 등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명시돼 있다. 

처음에는 스스로 잘 지키던 것을 법률이라는 틀을 만들어 규제해야 하나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법률을 좀 더 알아보니 공직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어디에서도 맞닥 뜨릴수 있는 불공정에 대해 약자들을 보호하기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정서상 아직도 마음보다는 물질적인 방법으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 예의라는 생각이 뿌리 깊어 공적으로 연관돼 있는 일에서나 갑과 을의 관계가 정해져 있는 업무에서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관례로 대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나 또한, 그동안 생활하며 일상 생활에서도 자녀와 관련돼 있거나 업무와 관련된 사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경우 그러한 심리적 부담을 느껴보지 않았다 얘기하면 거짓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나뿐만 아니고 상대방 또한, 받는 것도 주는 것도 금지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가벼운 마음이며, 어찌보면 그전 보다 형식과 관례에서 벗어나 본질적인 조건만으로 판단해 서로를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알게 모르게 그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보기도 하고 특혜를 받는 일이 있었을 것이다 

오랜 세월 이어졌던 습관이나 나쁜 관습이 금방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시도든 시행 착오와 시간이 필요할 뿐 앞으로 공직사회 뿐만이 아니고 사회 전반에 긍적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후에 이 청탁금지법이 더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좀 더 깨끗하고 투명해질 거라고 기대해보며,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세상에서 경쟁하고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나부터 이법에 대해 이해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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