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호 기자 / 김포시가 위생관리 상태, 시설, 서비스수준 등이 우수한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육성하기 위해 ‘2017년 1/4분기 김포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김포시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와 인센티브지원(상하수도요금, 위생관련 물품 등),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등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표지판을 교부받아 업소에 게시함으로서 고객의 신뢰를 얻고 김포시를 대표하는 업소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김포시 소재 일반음식점으로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과 ‘좋은식단’ 이행기준을 충족한 업소 중 모범음식점 심사평가단의 현지실사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기별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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