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균 기자 / 검찰이 4·13 20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27명의 국회의원 당선자 중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이원욱(화성을)을 기소하고 나머지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12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본청과 평택·여주·성남·안산·안양 등 관할 5개 지청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국회의원 당선자 27명 중 김 의원과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조병돈 이천시장과 함께 수원의 한 산악회원들에게 이천쌀 45포(81만원 어치)를 나눠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13일 선거 당일 기흥동탄IC를 지나는 차량을 향해 손가락으로 'V'자를 표시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경기 오산)의원이 4월 9일 공무원, 시민 등 40~50명이 참석한 초평동 민간기동순찰대 순찰대장 이·취임식에서 '안민석'을 연호하게 하고 이임하는 순찰대장에서 공로패를 전달한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실상 당선자에 대한 수사를 마친 상태다.

이밖에도 당선인을 포함해 입건된 선거사범은 373명으로, 이 중 133명을 기소하고 198명을 불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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