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 기자 / 정부가 앞으로 5년(2017~2021년)간 화재발생 10% 감소를 목표로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국민안전처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 화재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1차 화재 안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은 소방시설법(제2조의3)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기계획이다.

화재안전을 위한 종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의 구현을 비전으로 ▲안전한 제도 기반 마련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안전한 문화 조성 ▲안전한 인프라 구축 등을 4대 정책목표로 잡았다.

2018년 3%, 2019년 6%, 2021년 10% 등 5년간 화재발생율을 10% 감소시키겠다는 화재저감 목표도 세웠다.

이를위해 안전처는 ▲화재위험 특성에 따른 안전기준 마련 ▲화재안전관련법령분석 및 성능위주설계 제도 보완 ▲소방특별조사체계 개편과 자체점검 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한다.

고위험 소방대상물인 일반주택, 공동주택, 민박·펜션 등 여가시설과 차량의 실질적 화재 저감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구현한다.

대형화재 취약시설을 화재위험지수에 따라 3단계(고·중·저)로 구분하고 등급별 차등 관리(특별·중점·일반)하고 공사장 사고방지책을 마련한다.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유치원,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등 화재로부터 취약성이 높고, 피난시 도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화재와 피난안전 대책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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