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기자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10월 임(林)자 사랑의 달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유림과 청정임산물의 보호를 위하여 11월 15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보호지원단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산림사범수사대로 구성하여 위법행위를 바로 잡아 산림 내 비정상의 정상화 실현에 노력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했을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불어,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유관기관 합동 ‘임(林)자(숲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되기’ 동참운동 및 산림정화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심양수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주인이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아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잣 수확철이 다가옴에 따라 국유림 내 잣종실 등 임산물의 무단채취 발견 시 수원국유림관리소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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