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적용되는 표준 회계기준이 마련돼 제멋대로 회계처리를 할 수 없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공익법인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익법인은 사업종료일 이후 사흘 이내에 결산을 공시해야 하고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이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결산서류 공시와 외부회계감사 기초가 돼야 할 표준 회계기준이 없어 회계처리가 자의적으로 이뤄지거나 서로 다른 회계기준이 적용돼 공익법인 간 비교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정안 적용 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결산서류 공시나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이다. 단 의료·학교법인과 종교단체는 제외다. 
 

내년 1월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전기와 당기의 비교재무제표 작성은 오는 2019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제정안 적용 공익법인은 고유목적사업 부분과 수익사업 부분을 구분해 재무제표(재무상태표·운영성과표·주석)를 작성해야 한다. 
 

재무상태표는 회계연도말 현재 공익법인의 자산·부채·순자산으로 구분한다. 
 

자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원가로 인식하되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이 있는 경우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손실로 처리하도록 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말 현재 모든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금액으로 정했다. 
 

자본 및 자본금의 개념이 없으며, 대신 순자산 개념을 사용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달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부채로 본다. 
 

기재부는 이번에 재무제표 작성기준이 통일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이 제고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내달 13일까지인 행정예고 기간에 수렴된 국민 의견을 토대로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달 중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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