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사망한 영화배우 고(故) 김주혁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오늘 중으로 부검을 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밤 법원으로부터 부검영장을 발부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김씨 부검을 시작한다. 1시간30분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과수의 구두 소견을 받으려면 통상 일주일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 다만, 중요 사건의 경우 비교적 빨리 진행될 수 있다. 

경찰은 음주 및 마약, 차량 급발진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심폐소생술을 해야 해서 채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음주 측정은 못 했다”며 “현장에 출동한 직원은 술 냄새는 나지 않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사고로 차량이 크게 찌그러져 블랙박스는 찾지 못했다. 찌그러진 틈으로 블랙박스가 들어갔다면 차를 분해해야 하기 때문에 찾는데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경찰은 혹시나 있을 급발진 의혹 등을 이유로 차량을 공급사로 보내지 않고 가지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급발진 가능성에 대해선  “급발진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도 차가 움직이는 차량결함이다. 영상을 보니 브레이크등은 안 들어온 것으로 봐서 가능성이 낮다”며 “유족이나 보험사 측에서 급발진을 의심하면 확인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30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삼성동 영동대로의 한 아파트 정문 근처에서 일어난 차량 전복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김 씨가 운전하던 벤츠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은 그랜저 차량을 추돌한 후 인도를 넘어 아파트 정문 앞에 전도됐다. 사고 직후 의식을 잃은 김 씨는 서울 화양동 건국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고 의료진의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오후 6시30분께 사망했다. 

그랜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김 씨가 가슴을 핸들에 기댄 채 양손은 핸들을 감싸쥐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표정을 보였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건국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씨가 심근경색 증상을 먼저 일으킨 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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