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TV 홈쇼핑에 대한 과징금이 두 배로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종전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했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에 대한 반품을 부당하게 하거나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 사용하는 경우 위반 금액의 최대 140%를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 감경률을 낮추고 감경·가중요건도 구체화했다. 
 

법 위반을 자진 시정하면 최대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최대 30%까지 과징금이 감경됐지만 앞으로는 자진시정 시 최대 30%, 조사협조 시 최대 20%까지만 감경된다.  
 

‘부담능력의 현저한 부족’,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과 같은 모호한 감경 요건들도 △자본잠식 여부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으로 구체화해 과징금 감경 여부를 결정한다. 
 

법 위반 반복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한 무효·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취소판결·직권취소가 예정된 경우 등은 법 위반횟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