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주 기자 / 화성 동탄신도시에 예정된 '동탄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 4개 산단 조성계획안을 검토, 이 중 동탄2산단 조성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심의 위원들 대부분은 "동탄2산단 예정부지가 동탄신도시 택지 주변의 녹지 축인 만큼 원형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 재심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동탄2산단은 지난 4월에도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심의 이후 다시 심의를 받으려면 보완작업을 거친 후 화성시와 협의하고 도에 심의 신청을 해야 한다.

시민단체들도 산단 조성을 반대하고 있어 또다시 심의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동탄2산단 조성을 반대했던 화성환경운동연합 측은 이번 재심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한철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심의위원회가 동탄2산단 조성 계획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린 것은 시민의 뜻을 수용한 당연한 결정이다"라며 "우리 화성환경운동연합의 검토의견 제출, 시민들의 꾸준한 산단 조성 반대 민원 제기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동탄2산단 부지인 장지리는 4년 전 골프장 계획이 무산된 곳으로 생태가 우수한 숲으로 이뤄졌다"며 "화성환경운동연합은 동탄2일반산단뿐 아니라 함께 추진 중인 동탄3일반산단과 장지도시첨단산단(가칭)에 대해서도 꾸준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탄2산단은 민간사업자가 2017년까지 경기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일대 25만5483㎡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동탄2신도시 주변에는 동탄2산단 외에도 동탄3일반산업단지(46만7235㎡), 장지도시첨단산업단지(17만㎡) 등 모두 89만여㎡의 산단이 추진 중이다.

이는 동탄2지구 주택용지 총면적(807만4269㎡)의 10분의 1에 이르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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