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립 기자 / 음식점 등에서 카드로 ‘각자내기(더치페이)’할 때 한 명이 대표로 결제한 뒤 추후 분담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더치페이 카드결제’가 허용됨에 따라 카드사들이 관련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같은 카드사 고객끼리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더치페이 가능업종도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등 요식업에 한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우리카드가 업계 최초로 카드 더치페이 서비스를 선보인 데 이어 다음날 신한카드도 유사한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했다.
 

더치페이 카드결제는 대표 1명이 우선 전액을 결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결제를 요청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지난 9월 금융위원회와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카드결제도 나눠 결제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 경우 결제시간이 지연돼 그동안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출시된 서비스를 살펴보면 우리카드는 자사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한 사람이 전액을 결제한 후 간편결제 모바일앱 ‘우리페이’에서 비용을 나누기로 한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SMS)나 카카오톡으로 분담결제를 요청하면 된다.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링크로 해당 앱에 접속해 승인하면 더치페이가 완료되고 카드대금 명세서에는 해당 더치페이 결과가 반영된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의 경우 ‘신한FAN’ 앱카드에서 더치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그동안 결제시간 지연과 중복결제의 번거로움 등으로 카드 고객과 가맹점주 모두 불만이 많았다”며 “이번 서비스를 계기로 양측 모두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롯데카드 등 일부 카드사들도 현재 관련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KB국민카드의 경우 계산대가 아닌 테이블에서 점원이 가져다주는 주문서의 ‘QR코드’를 스캔해 더치페이할 수 있는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다.
 

문제는 8개 모든 카드사간 연동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현재는 같은 카드사 고객끼리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예컨대 A 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이 대표 결제한 후 분담결제를 요청하려면 다른 사람들도 모두 A 카드 이용 고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개별 카드사 중심으로 더치페이 결제방식을 시행하되 향후 이용추이 등을 보아가며,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전 카드사간 연동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카드사의 경우 더치페이 서비스 도입 계획이 없어 연동 시스템 구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사업성 등을 따져봤을 때 큰 이점이 없다고 판단,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여신협회 관계자는 “아직은 도입 초기인 만큼 회원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협회 차원에서도 연동 시스템 구축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더치페이 가능업종이 요식업에 한정된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종을 현재 요식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면 카드를 채무상환 수단으로 쓰거나 ‘카드깡’으로 악용할 수 있다”며 “이는 더치페이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업종을 확대할 계획은 당분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