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창 기자 /
이순희 경기도의원(자유한국당, 비례, 사진)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의 시행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장애인평생교육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장애인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평생교육은 장애인에게 장애의 기능개선 및 회복과 자기계발과 사회 참여의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사회적 장벽이 두터운 장애인에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을 보장하는 대안으로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육 보편성 실현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조례의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 규정하고 있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사항을 ‘평생교육법’에 이관해 일원화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장애인평생교육 시행계획’으로 하고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오세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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