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엽 기자 / 안성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숙 의원은 16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2017-11,시민회관의 토지 및 건물 처분 취소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를 요청했다.

지난 185차 본회의에서 조의원은 지난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시민회관의 토지 및 건물처분 취소안을 부결시켰다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하겠지만 안성시의 공유재산인 시민회관이 헐값에 매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부의요구을 제안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낙원동 시민회관 주변에 학교와 아파트, 경기도 지정문화재가 위치하고 있어 개발 제약이 많기에 매입자가 있을지도 불확실하며 그에 따라 시민회관이 헐값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회관의 건물가액 80%의 감가상각에 의거 평가액이 67백만원이 책정되어 매각대상금액인 토지 및 건물 합계 감정평가액 3897백만원이라고 할 경우, 규모에 비해 저평가 됐다고 주장했다.

조의원은 청소년회관을 신축하기 보다는 시민회관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평생학습관(여성회관)은 주차장과 건물면적 부족으로 확대 이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청소년문화의집(그루터기) 매각 시 내부시설은 시민회관 리모델링 후 이전하면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리모델링 사업비 425천만원 중 현재 확보한 국비 1052백만원, 도비 15억원 2552백만원을 포함한 ·도비로 37억원이 확보 가능한 상태라며 리모델링이 되면 시민을 위한 개방된 공간으로 500명이상 행사개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의원은 시민회관은 어느 공연,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공연장과 용이한 접근성으로 인해 시민들이 애용하던 시설이라며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고 청소년 수련관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더불어 현재 신축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는 평생학습관을 청소년 수련관부지에 신축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며 본회의장에서 부의를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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