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기자 /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각각의 뇌물수수 혐의로 법원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1월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이 엘시티 금품비리 혐의로 ‘20대 국회 1호 구속’ 불명예를 안은 데 이어 최 의원과 이 의원이 문재인 정부 첫 현역 의원 구속 사례로 기록될지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그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 및 증거 등을 볼 때 두 의원의 범죄 혐의는 입증됐다고 자신하는 모양새다. 


최 의원과 이 의원의 뇌물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인물들이 이구동성으로 두 의원을 ‘돈의 종착지’라고 진술하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은 무난히 발부될 것이라고 관측하는 것이다. 


우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수수 혐의를 받는 최 의원의 경우 돈을 건넸다는 당사자의 자수서가 제출된 상태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낸 자수서로,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직에 있던 2014년 10월께 돈을 전했다는 구체적 진술이 담겼다. 


검찰은 최 의원이 국정원 특활비를 당시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받았다는 진술 등을 확보하고 최 의원이 청와대에 상납하는 특활비 액수를 올리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까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경우 공여자 다수가 돈을 건넨 시점과 액수, 방법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보좌관이 주도한 일이고 본인은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지만 공여자들은 이 의원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두 의원이 그동안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던 점도 영장심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역 의원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를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최 의원은 검찰이 편파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 28·29일, 다음달 5일 세차례 검찰에 출석하지 않다가 다음날이 돼서야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출석 과정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건강상 문제를 들어 조사가 예정됐던 지난달 11, 12일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재차 소환 통보를 하며, 압박했고 그가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이용해 뇌물 공여자 측과 통화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지난달 20일 검찰에 출석한 이 의원은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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