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조지숙 

 화재가 발생하거나 엘리베이터에 갇힐 때, 그리고 아플 때 시민들은 가장 먼저 ‘119’를 떠올릴 것 같다. 또한 119신고 시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이동전화를 이용한 음성통화로 많이 신고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음성통화만으로 신고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119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소방청에서는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욱 더 신속한 신고 접수를 위해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약71.5%인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 되고 디지털 기반 통신환경이 발전하면서 음성중심의 신고체계에서 다양한 신고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돼 영상통화, 문자, 앱(APP) 등을 이용해 119에 신고할 수 있게 했다. 다음은 다매체에 의한 119 신고 방법은... 

우선 영상통화를 통해 119에 신고할 수 있다. 

신기 위해가 청각장애인, 외국인 등으로 음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영상통화를 통해 119에 신고할 수 있다. 신기 위해는 신고내용을 종이에 적거나 수화, 몸짓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또한 화재현장이나 구조현장 등을 목격한 신기 위해가 영상통화로 신고해 수보자가 현장상황을 더욱 더 신속하게 파악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두 번째로 문자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단문의 문자(SMS)를 이용한 신고뿐만 아니라 장문의 문자, 이미지, 영상을 첨부한 문자(MMS)를 이용해 119에 신고할 수 있다. 갑자기 당황해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나 청각장애인 등 음성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문자서비스를 이용해 119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사진 및 동영상파일을 문자로 보냄으로써 현장상황을 신고할 수 있다. 

세 번째로 ‘119 신고’ 앱(APP)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119 신고’ 앱을 미리 다운받아 설치해 화재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히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앱은 화면에 화재, 구조/구급 부분을 선택해 신고할 수도 있고 119로 표시된 부분을 눌러 음성신고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음성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앱을 통해 신고하면 GPS위치정보와 사고유형이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가 접수된다. 119신고앱은 신고를 위한 수단뿐만 아니라 소(소화기)·소(소화전)·심(심폐소생술), 비상구 이용안내, 공동주택 피난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119다매체 신고는 사용방법이 쉽고 빠른 정보제공으로 인한 현장상황의 신속한 파악 등 큰 효용력이 있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 지 예측이 어렵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119신고방법을 숙지하고 ‘119 신고 앱’을 설치해 화재 및 재난발생 시 즉각적으로 119에 신고 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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