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연장을 하려는 외국인은 경기관람 입장권 등 증빙서류를 연장허가 신청서 등에 첨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또 우리 나라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이 평창올림픽 경기를 관람하면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현장교육 참여시간으로 8시간까지 인정해준다. 경기관람 입장권 등 증빙 서류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제출하면 참여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외국인유학생,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등으로 구성된 재한외국인 모임인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 등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단을 응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