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길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률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최근 남북 고위급 회담과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등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사업 재개 움직임 속에 나온 연구결과다.

14일 경기연구원의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는 별도의 조례를 마련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진행 중이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용중인 곳은 14개 시·도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지난해 11월 현재 37곳에서 남북협력 조례를 운영 중이다.

지난 2009년 1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부터다.

이전까지 지자체는 북한과 교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법률 개정으로 현재는 중앙정부(통일부)의 승인, 감독을 받고 있다.

이후 지자체는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북사업시 대북지원 사업자 자격을 가진 통일부 지정 단체를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이다.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후 5·24 조치와 2016년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인해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사업도 사라진 상태다.

연구진은 김대중 정부 이후 본격화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모호한 법적·근거가 발생, 지자체의 남북교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지자체가 주체적인 사업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등이 반복될 경우, 정부 차원의 대북 사업 재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지자체는 국제사회의 공조 압박에서 자유롭고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서독 지자체의 대 동독 교류협력이 양측의 동질성 회복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또 연구진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별도의 법률 제정부터 현행 법률 개정, 통일부의 내부 규정 수정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지난 2016년 11월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검토한 뒤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입법안을 제시했다.

이 법률안은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의 주체성 인정 ▲남북협력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특례 부여 ▲전담조직 구성 및 인력 충원 ▲중앙-지방, 지방-지방간 협의체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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