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길 기자 /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다양한 질병 상태에 맞는 교육상담료 활성화를 위해 외과계열 교육상담료 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상담료는 환자가 자신의 질환 및 치료과정을 이해해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을 실시한 경우 지급되는 수가를 의미한다.

협의체는 그동안 내과계열을 중심으로 논의돼온 교육상담료를 외과계열에도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협의체는 지난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내달 초 제2차 회의를 진행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교육상담료는 주로 내과계열을 중심으로만 논의돼 왔다.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과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중심으로 총 11개 질환·의학적 상태만 인정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외과계열도 ▲수술전후 환자의 의학적 관리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 ▲통증치료를 위한 운동교육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일시적·반복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경우 등 기본적 진료행위와 별도로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외과계 교육상담의 필요를 파악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상담료 모형을 개발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올해 내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교육상담을 통해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서 환자 상태에 대한 개선효과가 높아 교육상담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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