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 김동엽 기자 / 오는 6·13일 지방선거 광역, 기초의원 정수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법안에 따라 안성시 선거구 의석수가 줄어들자 안성시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안성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성시의회 의원들은 국회에서 의결한 선거구 획정은 생활권이나 문화권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식 결정이라며 안성시민과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사전협의 및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없이 진행된 밀실행정식 결정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지방분권 및 풀뿌리 민주정치를 지향하는 현 정권의 정책에 반대되는 결정이었다안성시의회 의원 전원은 이번 결정에 따른 강력한 반대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의원들은 ·군의회 의원정수 산정기준이 인구수 60%, ··동 인구수 40%를 기준으로 한 것은 도농복합도시인 안성시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산술적인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비판하며 안성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 면적이 넓어 도시지역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안성시의회 권혁진 의장은 농촌도시 안성의 현실을 무시하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 선거구 획정안 저지를 위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시민들과 사회단체, 언론, 학계 등과 함께 선거구획정 저지를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6일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광역의원을 현행 116명에서 129명으로 13명 늘리고, 기초의원은 431명에서 447명으로 16명 늘리는 의원정수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안성시 다 선거구(2)와 라 선거구(2) 4명을 선출했던 선거구를 다·라 선거구를 통합해 3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으며 기초의원수는 9명에서 8명으로 1명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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