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균 기자 / 경기도재난안전본부(본부장 강태석)는 지난 4일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메타폴리스와 같은 초고층 건축물과 대량위험물 저장소 및 공사장 등 에서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안전 저해 5대 분야 집중단속’을 지난해 12월1일부터 오는 3월10일까지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16년 겨울철 소방안전종합대책’ 일환으로 실시 중인 것으로서 2월 현재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5대 분야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총 1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는데 이들 중 무허가 위험물 취급, 구급대원 폭행,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등 17건을 형사입건하고 그 외에 18건의 과태료 부과, 56건의 시정명령 등을 처리했다.
 

5대 분야는 △다중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 소홀 △공사장 화재안전 조치 미흡 등 불법적인 소방시설 설계·시공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불량 소방용품 판매 및 사용 행위이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강력하고 빈틈없는 단속을 통해 초고층 건축물 및 다중시설 등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독려해 도민안전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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